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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키운 딸이 친자 아니라니…법원 "산부인과, 1억5천만원 배상해야"



사건/사고

    40년 키운 딸이 친자 아니라니…법원 "산부인과, 1억5천만원 배상해야"

    뒤늦게 딸 혈액형 보고 의심…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아님' 결론
    법원, 40년 전 산부인과서 신생아 뒤바뀌었을 가능성 인정

    연합뉴스연합뉴스
    40년 이상 키운 딸이 사실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뒤늦게 배상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세 사람에게 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980년 수원에 있는 D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병원 간호사는 신생아였던 C씨를 부부에게 인도했다.

    그런데 A씨 부부는 나중에 C씨의 혈액형이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것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유전자 검사 결과, A씨 부부와 C씨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가족은 D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다른 아이와 뒤바뀌는 일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A씨 부부가 실제 낳은 아이와 신생아였던 C씨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40년 넘도록 서로 친부모, 친생자로 알고 지내 온 원고들이 생물학적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알게 돼 받게 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의무기록이 폐기돼 친생자와 친부모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는 피고 측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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