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회의원. 윤창원 기자검찰이 20일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이날 하영제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영제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7천만 원과 자치단체장·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2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 의원은) 2년 사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