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학폭)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20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안건을 단독으로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를 요구하면서 단독 처리는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을 심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으로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안건조정위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특정 정당의 일방 소집은 국회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어떤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며 "야당이 원하는 답을 못 들었다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 공세 오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인 망신주기가 아닌 고위공직자 학교폭력 사례를 모두 찾아서 따질 것을 제안한다"며 "증인 선정의 적정성, 공정성을 지켜 정책 청문회가 된다면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현안 질의로 밝히려 했지만 반포고 교장의 일관된 답변에 국민은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부하검사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기이기 때문에 여당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정 변호사 아들 문제를 계기로 대한민국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국민만 바라보고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