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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결국 '연금개혁' 해냈다…향후 정국은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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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결국 '연금개혁' 해냈다…향후 정국은 '험로' 예상

    연설하는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 연합뉴스연설하는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 연합뉴스
    현행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법안 통과를 막기위해 야당이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법안은 자동으로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됐다.
     
    하지만 예상보다 적은 9표차로 간신히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향후 정국 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프랑스 하원이 20일(현지시간) 오후 표결에 부친 총리 불신임안에는 278명이 찬성했다.
     
    하원 전체 의석은 577석이지만 현재 4석이 공석이라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려면 28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9표가 부족했던 것이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법안의 하원 통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아예 법안의 하원 표결을 생략하고 입법을 강행하기로 했다.
     
    프랑스 하원에서 20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첫번째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의원들이 '64세는 안 된다'고 적힌 종이를 들고 일어나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프랑스 하원에서 20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첫번째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의원들이 '64세는 안 된다'고 적힌 종이를 들고 일어나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여기서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면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강행에 하원이 길목을 막아섰으나, 끝내 발목을 잡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연금개혁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프랑스 국민의 정년은 오는 9월부터 매년 3개월씩 늘어 2030년 64세로 확정된다. 2027년부터는 현재보다 1년이 늘어난 43년간 연금을 납부해야 100%를 수령한다.
     
    근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85%로 10%포인트 인상된다.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면 조기 퇴직을 할 수 있고, 경력 단절이 잦은 '워킹맘'에게 최대 5% 연금 보너스를 지급한다.
     
    한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토록 염원하던 연금 개혁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향후 정국 운영은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중도를 표방하며 정치판에 혜성처럼 등장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연금개혁법안 통과 과정에서 좌파 진영과는 척을 지게 됐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불편이 커지는데도 여전히 여론 조사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파업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고 있다.
     
    프랑스 노동계는 오는 23일 연금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단행할 계획이다. 
     
    노동총연맹(CGT)은 성명을 내고 "불신임안 부결이 노동자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23일 예정된 연대 총파업 및 시위에 가능한 많은 조합원과 시민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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