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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과 '계약정원' 통해 첨단인재 양성…'정원의 20%내' 증원



교육

    일반학과 '계약정원' 통해 첨단인재 양성…'정원의 20%내' 증원

    핵심요약

    "대학이 별도로 계약학과 안 만들어도 돼"
    학교 도서관 위치 규정도 개정해 학교가 자율로 결정

    대학 캠퍼스. 연합뉴스대학 캠퍼스. 연합뉴스
    앞으로는 대학이 별도로 계약학과를 만들지 않더라도 일반학과 '계약정원'을 활용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를 키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대학이 계약학과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둬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정원제는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03년 도입된 계약학과는 다양한 산업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과로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과 청년층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가 확대되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도 넓어진다.
     
    국무회의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학교 주 출입구 등'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한 조항을 없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교실과 가까운 곳이나 학생 왕래가 잦은 곳 등 이용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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