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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기록으로 본 석연찮은 박종우 거제시장 사건 결론



경남

    檢수사기록으로 본 석연찮은 박종우 거제시장 사건 결론

    CBS,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 기록 입수
    검사, 박종우 시장 측근 A씨 진술 의심하면서도 A씨 진술 상당 부분 공소장에 반영
    수개월간 '무보수로 일했다'는 SNS 홍보팀원 10명 정도
    검사, 박종우 시장 자금 출처로 의심한 정황, 그러나 기소는 못해
    변호사들 "답답한 사건, 검찰의 선택적 봐주기 수사"
    창원지검 통영지청 "광범위하게 수사했던 만큼 봐주기 수사 아냐" 해명

    검찰 깃발. 박종민 기자검찰 깃발. 박종민 기자
    입당원서 모집 등의 대가로 금품 제공을 한 혐의를 받던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을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수사라 비판받은 검찰이 수사 기록 상에도 선택적 수사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당시 수사(주임) 검사는 박 시장을 위해 자신이 직접 돈을 구해 금품을 마련했다는 측근과 무보수로 수개월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SNS 홍보팀원들을 강하게 의심하고 계좌 내역 등에서 수상한 현금 흐름을 포착했지만 끝내 박 시장을 비롯해 다수를 불기소 결정하는 석연찮은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검사, 박종우 시장 측근 A씨 진술 의심하면서도 공소장에 반영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을 위해 입당원서 모집과 SNS 홍보 등 대가로 1300만 원의 금품을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시장 측근 인물이다. A씨는 해당 금품 중 1천만 원은 어머니, 그리고 300만 원은 친한 무속인에게 빌려 B씨에게 지난 2021년 7월~9월까지 3회에 걸쳐 1200만 원을 건네고, 100만 원은 B씨의 친척에게 제공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자 기부행위제한 등)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CBS가 입수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당시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 검사는 지난해 11월 검사실에서 1300만 원의 금품을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각각 빌렸다는 A씨의 진술을 강하게 의심했다. A씨는 B씨가 2021년 7월쯤 돈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해 '신권'으로 된 현금 300만 원을 거제 모 법당에서 무속인에게 빌렸다고 진술하지만(무속인은 이전 참고인 조사에서 법당에 모아둔 복비를 줬다고 진술), 검사는 신도들이 주고 간 복비가 모두 '신권'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깔끔하게 보여서 신권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B씨는 200만 원의 신권을 받았다고 주장).
     
    검사는 나머지 1천만 원의 돈의 출처도 미심쩍어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쯤 아버지 퇴직금의 일부로 현금 1천만 원을 '신권'으로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어머니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A씨 아버지가 직장 퇴직금 중에 수차례에 걸쳐 은행 CD기에서 1천만 원을 현금 인출했다는 자료였다. 검사는 이에 은행 직원들로부터 CD기에 신권을 넣으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 '헌돈'을 채운다는 진술을 듣고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A씨 피의자 신문 조서 일부 발췌
    검사: ㅍㅍㅍ(무속인)는 당시 300만 원을 어떤 돈으로 피의자에게 빌려주었다는 건가요.
    A씨: 법당에 있는 돈으로 빌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그런데 신도들이 주고 간 복비 같은 돈들이 어떻게 모두 신권일 수가 있나요.
    A씨: 제가 보기에 구김도 없고 최근에 은행에서 발급받은 돈처럼 깔끔하게 보였기 때문에 신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했었습니다.


    검사: 1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현금을 2년 가량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떤가요.
    A씨: 거래내역에서 그렇게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있을만한 여유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피의자의 급여(200여만 원) 등을 볼 때 1300만 원은 매우 큰 돈이지요.
    A씨: 저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그런 큰 돈을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차용해 그 채무 상당액의 부담을 지고서라도 박종우를 도울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어떤가요.
    A씨: 선의로 박종우를 도우면 나중에 당선된 후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지난해 1월 B씨 가족으로부터 거제 모처에서 2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점에도 주목했다. 검사는 "B씨의 주장대로 B씨가 대가성으로 200만 원만 받았기 때문에 A씨가 돈을 세면서 200만 원만 되돌려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 A씨는 이에 자신의 정신 병력 문제 등으로 호소하며 반박했다. A씨는 "그때 상황이 약(수면제)을 복용한 직후였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상태도 아니었기에 1200만 원을 모두 달리는 식으로 얘기할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검사는 이처럼 A씨의 부자연스러운 진술들을 의심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A씨가 유무형적 이익을 위해 자신이 돈을 구해 1200만 원을 B씨에게 줬고, 100만 원은 B씨의 친척에게 홍보 등의 대가로 건넸다는 게 주 내용이다. 다만 검사는 B씨의 친척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사, '무보수로 일했다'는 SNS 홍보 팀원들 자금 출처 수상히 여겨


    검찰의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박종우 거제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물밑으로 움직인 SNS 홍보팀원은 10명 정도다. A씨와 B씨, B씨 친척, 현직 비서실장 C씨, 거제시의회 공무원 D씨와 D씨의 언니, 블로거 E씨, 시민 F와 G씨, 사진작가 H씨 등이다. 이중 검사가 기소한 인원은 5명이다. 이들 중 4명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기부행위제한 등), 1명은 허위사실유포 혐의다. 나머지 팀원 5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검사가 해당 SNS 홍보팀원 전체가 박종우 시장에게 홍보 대가로 매달 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씩 금품을 받았다고 강력히 의심하며 수사를 한 흔적은 기록상 많이 보인다. 박 시장 SNS 홍보팀이 본격화한 2021년 8월쯤부터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무보수로 일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검사는 판단했다. 더구나 팀원 중 B씨는 박 시장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검사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홍보팀원 여러 명을 참고인으로 잇따라 불러들여 조사를 벌였다. C씨와 D씨, 그리고 F씨와 H씨 등이다. C씨는 변광용닷컴 개설자로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조폭과 호형호제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거제시장 비서실장이다.
     
    검사는 지난해 11월 검사실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C씨에게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월 적게는 200만 원 가량, 많게는 4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한 것으로 봐 선거운동을 대가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물었다. 이에 C씨는 "예전 사업을 하다 모아놓은 돈을 아내 몰래 어머니 용돈 드리려고 조금씩 현금으로 입금했다"는 취지로 사건 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사는 D씨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D씨는 현재 박 시장 홍보 대가로 자신의 언니에게 450만 원을 지급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제한 등)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거제시의회 공무원이다. 검사는 'D씨가 신문사 재직 시절 평균 수입이 200만 원대였는데 2021년 중반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수개월 간 갑작스레 월평균 500만 원대로 수입이 늘어난 데 선거운동 대가로 박 시장에게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D씨는 "신문사 대표들에게 용돈을 받았다"고 답했다. 검사는 그러자 재차 물었다.
     박종우 시장 측근 A씨가 지난해 1월 거제 모처에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되돌려받는 장면. 제보자 영상 일부 캡처박종우 시장 측근 A씨가 지난해 1월 거제 모처에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되돌려받는 장면. 제보자 영상 일부 캡처
    D씨 참고인 진술 조서 일부 발췌
    검사: 진술인(D씨)의 말대로라면 ㅇㅇㅇㅇ신문은 운영자금이 부족해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는데, 대표인 ㅁㅁㅁ과 ㅂㅂㅂ은 진술인에게 급여보다 많은 용돈을 주었다는 것인가요.
    D씨: 네.
    검사: 박종우의 선거 관련 SNS 홍보팀의 평균 급여가 200만 원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진술인도 SNS 홍보활동 기간 동안 매월 200만 원 가량을 지급 받은 것이 거래내역상으로 확인되는데, 홍보에 대한 대가는 아닌가요.
    D씨: 아닙니다.

     
    검사는 선거 운동 대가를 제공하기 위해 블로거 E씨를 D씨가 근무하는 신문사에 위장 취업을 시켜 매달 수백만 원씩 교부했다고도 의심했다. E씨가 업무에 사용했다는 회사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기사 관련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었고 D씨와 박종우의 선거 운동을 위해 대화를 주고받은 것 외에는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검사는 또 시민 F씨와 G씨 등 2명에 대해서도 2021년 중순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거제축협에서 수차례에 걸쳐 약 1천만 원 정도가 각각 입금된 사실도 포착했다. H씨에 대해서는 박 시장의 영상 촬영을 위장한 선거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 아니었냐고도 의심했다.
     
    검사는 이처럼 계좌 추적상 이들의 현금 흐름 등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SNS 팀원 절반을 기소하지 않거나 못했다.
     

    검사, 박종우 거제시장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결국 '불기소'

     
    박종우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뒤 11월 중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사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10명 정도의 홍보팀원들 전부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품을 준 것 아니냐고 강력히 의심했다. 박 시장은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검찰, 박종우 거제시장 피의자 신문 조서 일부 발췌
    검사: 피의자가 자식뻘인 어린 사람들에게 SNS 홍보활동을 부탁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데 어떤가요.
    박종우: 제가 거제축협 조합장 선거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면 들킨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검사: A씨 진술에 의할 때, A씨가 B씨 측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합계 1300만 원입니다. A씨 당시 월급은 200만 원 대인데 2021년 7월 2월쯤 피의자 박종우와 처음으로 만났던 A씨가 그런 피의자를 위해 1300만 원을 마련해 사용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데 어떤가요.
    박종우: 저는 돈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것이 없습니다.
     
    검사: SNS홍보팀원 중 일부는 거제축협에서 현금을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피의자가 SNS  홍보활동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박종우: 저는 전혀 모릅니다.
    검사: SNS 홍보팀원들 중 일부는 현금 입금 내역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의자로부터 SNS 활동 대가를 받은 것이기에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박종우: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5월 제작된 것으로 현재 시점과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음.


    검사는 이처럼 홍보팀원들 자금 출처를 박 시장으로 의심했지만 결국 박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SNS 홍보팀원들은 B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거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았고 박 시장이 시장을 잘 할 것 같아 기대감에 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주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 석연찮은 수사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도내 한 변호사는 "야당 대표는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해서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려고 하는데 박 시장은 어떻게든 불기소를 만들려고 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보인다"며 "저 같은 법 기술자는 기소든 불기소든 윗선의 지시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건은 검찰의 봐주기, 선택적 수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보통 수사를 하고 혐의가 나오면 위로 타고 올라가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며 "냄새는 너무 나는데 좀 답답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 검사(현 울산지검) 측은 21일 취재진에 해당 사건의 관할인 통영지청에서 답변을 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통영지청 부장 검사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소유지를 위해 자세히 수사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상대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한 만큼 봐주기 수사는 결코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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