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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4명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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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4명 구속영장 재신청

    지난해 9월 26일 화재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김미성 기자지난해 9월 26일 화재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김미성 기자
    지난해 9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대아울렛 대전점 관계자 2명과 소방 용역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주차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해 이후 보완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대전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화재 당시 발화부 주위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로그 기록을 확인해보니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제어하는 장비인 화재수신기 기능이 정지돼있었다"며 "스프링클러는 초기 진화용이라 골든타임이 있는데, 골든타임은 좀 지난 후에 정지됐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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