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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지지고 폭행…또래에게 가혹행위한 20대들 항소심서 감형

대구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또래에게 가혹행위한 20대들 항소심서 감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어리숙한 또래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23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모두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와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2명은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던 한 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에 군중심리에 의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범행 횟수가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모멸감을 준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세 명에 대해 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로는 "세 피고인들은 행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21년 SNS에서 만난 B(20)군을 수 차례 폭행하거나 저수지에 빠뜨리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은 B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B군을 트렁크에 감금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반복했다.

    이들은 어수룩한 B군이 자신들의 뜻대로 사기 대출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거나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B군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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