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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근에 징역 3년 구형…이정근 측 "허위 진정"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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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이정근에 징역 3년 구형…이정근 측 "허위 진정"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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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 챙긴 혐의
    검찰, 징역 3년 구형…"책임 돌리며 회피"
    이정근 측 "돈 빌릴 것일 뿐 청탁 대가 아니다"
    "박 씨, 정권 바뀌자 대여금 상환 요구하며 협박"
    "고소 당해 형사 처벌 받게 되자 검찰에 허위 진정"

    법정 향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법정 향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 등으로 약 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 공공기관 납품, 공공기관 임직원 승진 등을 요구받고 그 대가로 9억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가 겹쳐 총 수수 금액을 10억 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전 부총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단순히 돈을 빌릴 것일 뿐, 청탁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박 씨는 사업가가 아닌 정치 브로커"라며 "피고인에게 접근해 선거 자금을 대여해주면서 피고인의 인맥을 이용해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인맥을 이용하다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어 피고인의 이용가치가 없어지자 돌연 사채업자로 돌변했다"라며 "거액의 대여금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면서, 협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검찰에 허위 진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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