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20대 여직원에게 졸피뎀을 먹여 강제추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40대 행정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추행 상해와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시설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도내 도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 20대 여직원 2명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성추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병원에서 12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