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연합뉴스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해 해외로 도피할 수 있게 돕고, 검찰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쌍방울 임직원 등 12명의 증거인멸, 범인도피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쌍방울 부회장 A씨와 비서실장 B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계열사 부사장 C씨와 쌍방울 직원 D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과 10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쌍방울그룹 내에서의 직책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 당시 언론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기소)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 취재가 시작되자,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관련 자료가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거나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PC에 '이화영'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내용이 나온 PC는 망치로 파쇄하거나, 거주지로 가져가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5월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의 체류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김 전 회장과 함께 풀빌라 리조트에서 지내면서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전 회장의 생일인 지난해 7월에는 김 전 회장을 위해 들기름과 참기름 등 해외도피에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을 가져다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지난 행동이 큰 범죄인 줄 몰랐다. 사회 어른으로서 가장으로서 큰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B씨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방해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올바른 가치를 지키고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C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은 많이 했다"고, D씨도 "가족과 주변인에게 부끄럽고, 많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의 친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인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 때 증인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북송금과 횡령 등 쌍방울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의 재판,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재판,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의 재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