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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건물 공사 현장에서 70대 추락사…중처법 적용 대상



전북

    전주 건물 공사 현장에서 70대 추락사…중처법 적용 대상


    전북 전주의 한 건물 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건물 공사 현장에서 70대 A씨가 6층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건물 벽에 튀어나온 시멘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의 의무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7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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