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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윤석열 대통령, 독선과 굴종외교 당장 멈춰라"



사건/사고

    시민사회 "윤석열 대통령, 독선과 굴종외교 당장 멈춰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24일 한 자리에 모여 윤 대통령의 대일(對日)외교를 '굴종외교', '외교참사'로 규탄하며 관련 정책 폐기 및 책임자 교체 등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추라"며 "외교참사 책임자를 전원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연대 성명을 통해 "일제의 강제동원은 우리 대법원에 의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거듭 규정된 바 있다"며 "판결문은 1965년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일본 언론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공언한 일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식민 지배에 대해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일본 정부와 박정희 정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할 때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 피해자들이 지난 30년간 정부의 도움 없이 긴 법정 투쟁을 통해 얻어낸 배상 판결을 행정부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날 발언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성두 공동대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역사에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다"를 인용하면서 "역사 정의에 어긋난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폐기하고 일본 가해기업에 배상 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은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적절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쳤는가. 국민대표기구인 국회의 동의를 거쳤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규범과 법치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즉각 폐기하라"며 윤석열 정부에 "한일 '위안부 합의' 부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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