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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공연 관람객 돌멩이 가격 20대 남성 '집행유예'



제주

    이유 없이 공연 관람객 돌멩이 가격 20대 남성 '집행유예'

    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범행 직후 도주하는 A씨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범행 직후 도주하는 A씨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길거리 공연을 보던 사람을 이유 없이 돌멩이로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0시 30분쯤 제주시 대학로 거리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던 2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돌멩이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돌에 맞은 B씨는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왼쪽 광대뼈 골절로 3주간 치료받았다.
     
    경찰이 확보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술에 취한 채 혼자 걸어가다가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들었다. 이후 B씨를 가격한 뒤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하며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탐문수사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10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한 뒤 나오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년여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있는데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던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
     
    우울증 평가지표상 24점 이상인 경우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된다. A씨를 상대로 우울증 평가를 진행한 결과 45점으로 입원을 포함한 약 2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방치했다.
     
    강민수 판사는 "문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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