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모집 공고 홍보물. 안양시청 제공노동자 휴식 환경 개선에 주력해 온 경기 안양시가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27일 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종사자 100명 이하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의 청소·경비노동자를 비롯한 간병인 등이다. 직원 2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1200만 원으로, 해당 기관(기업)이 총 비용의 10~2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원은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단순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청은 안양시청 고용노동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에 게시돼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2일 동안구 공동주택의 한 휴게시설을 방문했다. 이곳은 시의 지원으로 최근 새롭게 설치된 지상 휴게실이다. 안양시청 제공이와 함께 시는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지하에 있는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도 병행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대표단들과 휴게시설 지상화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시청 지하 휴게공간도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각종 갑질 위험에 노출된 현장 노동자들이 그늘지고 열악한 휴게실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행정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며 "빛이 잘 들고 쾌적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들도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