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 관장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 관장의 소송 대리인단은 김씨에 대해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고,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은 암 투병 중이었고 아들이 소아당뇨를 앓아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절실했음에도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며 "이번 소송은 최소한의 권리행사"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이 같은 행태는 이혼 청구를 거부하면서 가정의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을 조롱하고 축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김씨는) 공익재단이란 미명 하에 자신과 최 회장의 영문 이니셜을 딴 재단을 설립,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며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뒤 고가에 재매도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이후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