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3·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각 27일, 28일 열린다.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헌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해당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 당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두 법안의 효력을 유지했다.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 선고가 "모순된 결론", "문재인 정권 코드 인사의 잘못된 결정"이라며 비판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며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경찰과 검찰 사이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충분한 토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신상과 관련해선 정 후보는 최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이에 대해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경북 청도에 소재한 토지를 사들이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 노동력을 활용해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 이후에도 판사로 근무하며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고, 실제 농사를 지은 건 정 후보자의 부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경북 청도군 농지 1243㎡를 구입한 경위에 대해 부모가 본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모친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해 김 후보자는 "모친 소유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부담하게 된 6억3천여만원의 추가 분담금, 그로 인한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모친이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셔서 대여해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