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 연합뉴스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배임 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구금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