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00만원 상당의 에어컨 동관을 훔친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2시 16분쯤 강원 춘천의 한 점포 창고 자물쇠를 자르고 들어간 뒤 에어컨 설비용 동관이 들어간 박스 29개 등 127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 2차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고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