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 전경. 여수해경 제공농무기 전남 여수 금오수도 해역에서의 선박 통항이 일부 제한된다.
2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0t 이상의 유조선과 모든 액화가스 및 화학운송 선박, 모래운반선(예인선과 부선 포함)의 여수시 금오수도 해역을 통항이 제한된다.
금오수도 해역은 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사이의 좁은 해역을 말하며 농무기 안개와 함께 강한 조류로 해양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 기간 통항 금지 대상 선박이 금오수도 해역을 통항하는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원활한 교통과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 종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통항제한 기간 위반선박들을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