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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전남 장흥군수 기소…당선 후 전·현직 정치인에게 식사 제공 혐의

광주

    김성 전남 장흥군수 기소…당선 후 전·현직 정치인에게 식사 제공 혐의

    김성 전남 장흥군수. 장흥군 제공김성 전남 장흥군수. 장흥군 제공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선거 이후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답례 성격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말 전남 장흥군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제8회 지방선거 당선 뒤 모임을 개최해 답례를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는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의 일환이라며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118조에는 후보자는 선거일 후 금품 및 향응 제공, 방송 또는 간행물 광고 게재, 다수가 참여하는 행진, 당선 또는 낙선 모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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