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낮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29일 오전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이해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서장 60대 A씨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던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덮기 위해 지인 B씨와 공모해 "B씨가 BMW 차량을 운전했다"고 입을 맞추고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사고 당시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다만,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