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의 '2005년도 총회보고서'에는 A씨가 2006년도 부녀회 간부인 문화부장 3명 중 1명으로 기재돼 있다. 보고서 캡처과거 이단 신천지 출신이라는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기 과천시의원 A(국민의힘)씨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항소와 대법원 상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증인 심문 과정에서 A씨의 신천지 관련 이력 등이 담긴 문서 등 기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증거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 구형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2000년경 신천지를 처음 접한 뒤 신천지에서 활동했다는 전체적인 내용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자신(피고인)을 취재하는 기자와의 답변 과정에서 일부 허위사실을 언급했을 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답변 내용이 기사화 됐다고 해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 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일부 허위를 말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선의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은색 옷차림을 하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임기 안에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수원지검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취지로 전국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천지 피해자들 중심으로 지난 2005년부터 활동해 온 '신천지대책전국연합(바로알자 신천지)' 측은 "신천지에 대한 과천지역사회 반감이 얼마나 크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기망해 왔다"며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 이번 구형이 적다고 판단되는 만큼, 다수 의견을 모아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과거 신천지 교적부 내 간부명단에 오른 자신이 시의원 후보가 됐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서 자신은 예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단체의 문제성을 뒤늦게 인지해 오히려 '신천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인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신고로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1984년 이만희 교주가 창설한 이단 신천지는 폭력 혐의와 정치권 개입, 신도 착취 등의 문제를 일으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