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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대전

    천안시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4월 3일부터 28일까지 민관합동 점검…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천안시 제공천안시 제공충남 천안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민·관 합동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 사례에 대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의심 점포를 현장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사행·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정 이득 환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대행사와 함께 천안사랑카드 결제 및 이용에 대한 이상 거래를 탐지해 부정유통을 감시하고 있다"며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현장 목격 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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