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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첫 행사…2016년 이후 7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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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첫 행사…2016년 이후 7년 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야당의 일방적인 통과를 지적하며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여론 수렴을 통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검토해왔다.  

    이번 거부권은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행사이자,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의 행사가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전까지 총 66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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