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호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연합뉴스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야당의 일방적인 통과를 지적하며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여론 수렴을 통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검토해왔다.
이번 거부권은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행사이자,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의 행사가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전까지 총 66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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