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강수현 양주시장, 1심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경인

    강수현 양주시장, 1심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강수현 양주시장 SNS 캡처강수현 양주시장 SNS 캡처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심 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강 시장과 검찰은 모두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시장은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3월 30일 양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