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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몰다 음주운전 또 걸리자 '지인 신상' 불러준 70대 실형

전국일반

    화물차 몰다 음주운전 또 걸리자 '지인 신상' 불러준 70대 실형

    • 2023-04-09 09:49

    춘천지법 "동종전과 다수…다리 절단 등 건강 상태 고려"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음주단속에 걸리자 지인 행세를 한 70대가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2일 저녁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미리 외워둔 지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지인 행세를 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보다 앞서 징역 6개월을 확정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A씨가 이 사건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 부위 절단 등 상해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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