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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놓고…"소주병이 저절로 날아갔다" "들이댔다"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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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놓고…"소주병이 저절로 날아갔다" "들이댔다" 황당 변명

    • 2023-04-09 17:19

    춘천지법 "이해 어려워"…특수상해죄 60대들에 징역형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놓고는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한 60대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10일 낮 홍천군 상뱃재고개 정상 쉼터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어나자 소주병을 던져 허리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상을 엎어서 소주병이 날아갔을 뿐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간 거리가 약 3~4m로서 상을 엎어서 날아갈 거리도 아니고, 여성인 A씨가 힘껏 던져야 날아올 거리'라는 증인 진술과 소주병이 산산조각이 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21년 12월 24일 낮 춘천시 길거리에서 식당 주인과 말다툼하다가 둔기를 든 모습을 보고는 제지에 나선 시민의 이마를 내리친 B(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B씨는 "둔기를 바닥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머리를 들이대서 찔렸던 것일 뿐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구금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계도가 재범 방지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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