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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 음주사고' 운전자 "너무 죄송하다…안 치려고 노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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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스쿨존 음주사고' 운전자 "너무 죄송하다…안 치려고 노력"[영상]

    경찰, 음주운전 방조 여부도 수사…"사회적 경각심 가져야"

    운전자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정남 기자운전자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정남 기자
    "너무 죄송합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유족에게 뒤늦은 사죄를 했다.
     
    운전자 A(66)씨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A씨는 '가속을 한 것 아니냐'며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아니다. 안 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당시 A씨와 식사를 함께한 주변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같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음주운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전 둔산경찰서 홍창희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계속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됐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방조범에 대해서도 강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라며 "같이 마신 사람들이 적극적인 만류를 통해서 음주운전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 일정 부분 근절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듬해 사고는 법이 시행된 해(483건)보다 오히려 40건이 늘었고 지난해에도 481건이 발생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역시 연이은 음주 교통사고를 막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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