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둘렀고, 쓰러진 피해자를 160차례 가량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시간 동안 구타한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직 씨름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행위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