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해 과태료를 낼 위기에 놓였던 경기지역 내 일선 학교들이 경기도교육청과 국토교통부의 협의 덕분에 올해 연말까지는 과태료를 유예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국토부로부터 기계설비법 적용 대상 학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0일 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건물 규모가 연면적 1만㎡ 이상이어서 기계설비법 적용 대상인 관내 학교는 약 1200곳이다.
이들 학교 중 대상 인력 부족, 소요 예산 부재 등 이유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학교는 이달 17일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국토부 공문으로 당분간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됐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기계설비법 관련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3월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지사, 31개 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 유예 협조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대응 방안 협의회 운영 △국토교통부·교육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 협의 △기계설비법 관련 유형별 위탁용역 지침 마련 및 안내 등 과태료 부과 유예를 위해 노력했다.
도교육청은 과태료 유예기간에도 대상 학교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국토부에서 추진 예정인 연구용역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이헌주 시설과장은 "이번 유예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대상 학교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되고,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