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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금 '제3자 변제' 일부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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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금 '제3자 변제' 일부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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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일부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피해자 유족들에게 최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

    제3자 변제란 대법원 배상판결 확정에 따라 기본적으론 일본 기업이 돈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제3자가 이를 배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해법'이다.

    그에 필요한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지난달 15일 포스코의 40억 원 기부로 기본적인 재원도 갖춰졌다. 포스코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은 기업이기도 하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지난달 6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지난달 6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적인 판결금 지급 등 구체 현황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의사를 감안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판결금 지급과 관련해 조만간 진전 상황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시켜 드리는 것으로서, 채권 소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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