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연합뉴스오는 6월말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신규 상장 종목은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 상장일의 기준가격으로 사용했다. 신규 상장일 가격 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로 적용됐다.
개정된 방침이 시행되면 신규 상장 종목의 공모가격이 상장일 기준가격이 되며 당일 가격 제한폭은 해당 기준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거래소는 시스템 개발과 사전 테스트를 거친 뒤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 방법을 개선하고 가격 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상장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새롭게 적용될 방식의 효과에 대해 "기존 체계에서 상장 직후 가격 상한에 도달해 사실상 거래가 중지되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로 수일 동안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격제한폭 확대가 상장 당일 가격 폭등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상장 직후 일시적 투자 심리 과열이나 일부 소수 투자자의 투기적 베팅 등으로 쉽게 가격 변동폭 상한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