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 착용 기간 음주 제한과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6차례 위반한 50대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 특수강도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 출소한 A씨는 2027년까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이어 지난해 3월 전자발찌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까지 받았다.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2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나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인 0.03%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런 법원의 결정에도 지난해 8월 16일 0.13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되도록 술을 마시다가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돼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일로 음주 제한에 이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이 추가된 A씨는 이후에도 11월 8일과 12월 2일·21일·22일 4차례에 걸쳐 음주 제한 3회, 외출 제한 2회 등의 준수사항까지 위반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및 음주 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4개월간 6차례 위반했다"며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