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집행유예 취소 결정으로 수감을 앞두고 차량 수 십 대를 파손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과 경찰 등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0시 38분쯤 길가에 세워져 있던 조수석 앞 유리를 돌로 내리쳐 파손하는 등 이튿날 새벽까지 26대의 차량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는 총 1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행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8월 판결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5월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돼 수감을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다만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