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법원이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 완주와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3곳의 송유관에서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고 9500ℓ의 석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013년에 같은 혐의로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공범 3~4명과 범행을 모의한 뒤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에는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 불이 나 공범 1명이 화상을 입어 숨지기도 했다.
A씨는 지명수배 도주 중인 2019년에도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으며 지난 2021년 붙잡혀 1년 넘게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송유관 절취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안전과 환경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혼자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