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 안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여성이 형사 입건됐다.
1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일요일인 전날 저녁 8시 30분쯤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을 빌려달라"는 A씨 요구에 B씨가 "차를 팔았다"고 하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씨가 미성년자인 자녀 방으로 피한 상태에서 A씨는 수 차례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현재 A씨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경찰 판단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분리조치) 된 상태다. 조사 뒤 풀려난 A씨는 지인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범행 재발이 없도록 철저히 모니터링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