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황진환 기자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선거를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NS 홍보팀원 5명에 대해 전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시장 당시 SNS 홍보팀원 4명에게 징역형,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 시장 측근인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실에서도 일했던 B(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 원이다.
현재 거제시장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C(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 현재 거제시의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D(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 당시 홍보팀원 E(30대)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450만 원으로 검찰은 구형했다.
이들 5명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취업 등 유무형적 이익을 위해 박종우 시장 홍보팀을 구성한 뒤 SNS 홍보 등의 대가로 서로에게 1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 받아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변광용닷컴'을 만들어 조폭과 호형호제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