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계좌이체 하겠다"며 50여 차례에 걸쳐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드라마 촬영장 섭외를 미끼로 수백만 원대 협찬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스마트폰 배달 앱을 통해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에 207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초밥이나 햄버거·디저트 등 다양한 음식을 배달 앱으로 주문했다.
배달 기사가 집으로 음식을 가져오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값을 송금하겠다"고 말한 뒤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운영하는 옷가게 종업원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 판사는 "음식을 배달받은 곳은 옷가게로 사용하는 점포가 아닌 데다, 피고인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나 고용보험 이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2021년 4월 부산 한 돈가스 전문점을 찾아 자신을 종편 방송 프로그램 작가라고 소개한 뒤, 두 차례에 걸쳐 협찬금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드라마 배경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하고 있으니 협찬비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식당 사장은 A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사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