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미인증 어린이용 완구. 관세청 제공어린이용 완구(블럭, 퍼즐 등) 12만8천점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해 유통시킨 업체가 지난해 7월 검거됐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등 안전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전동킥보드 3천여점을 불법 수입 후 판매한 업체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 처럼 안전성을 인증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이나 전기용품 등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불법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수입으로 모두 150건, 2799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허가‧승인을 받지 않은 부정수입이 2585억원, 식품위생법‧화장품법 등을 위반한 보건사범이 214억원 규모다.
전년 대비 건수로는 24%, 금액으로는 99% 늘어난 수치다. 사건규모도 대형화되면서 지난해 건당 사건금액은 18.7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일본산 의약품. 관세청 제공이러한 위해 물품 불법수입에는 자가 사용 사유의 경우 수입 신고 등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는 자기가 사용하는 150$ 이하(美는 200$) 물품의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며, 본인이 사용할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도 면제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처럼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날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봄철 야외활동 증가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수입이 증가되는 물품 등이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밀수입, 부정수입, 보건사범, 원산지위반, 지재권침해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완구류는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고, 불법수입 전기배터리는 과열로 폭발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