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연합뉴스'전광훈 리스크'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전광훈과 결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전광훈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에게는 "이중당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탈당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고, 신규 입당자에 대해선 자격 심사를 강화해 전광훈 세력의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전광훈 목사의 당원가입 선동에 대한 당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전 목사 추천 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이 현재 총 981명"이라며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정당법상 이중당적 보유는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안내문자를 전국 시·도당을 통해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당입 신청자를 대상으로는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층적 자격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하는 자가 입당 신청할 경우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시·도당의 면밀한 자격심사를 통해 입당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당의 정강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당내 세력회를 꾀하거나 이중당적이 의심되는 신청자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연합뉴스이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국민의힘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조치다. 전씨는 현재 자유통일당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전씨 지시로 국민의힘에 가입한 이들은 이중당적일 가능성이 높다. 정당법상 이중당적은 불법이다.
유 대변인은 "전 목사께서 향후 신당 창당과 (국민의힘과) 결연을 한다고 하시면서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씀하셨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전 목사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저희들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국민의힘, 공천권 폐지하고 후보자 경선을 하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다만 국민의힘은 일각에서 거론돼왔던 '강제 출당'에 대해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 대변인은 "당헌당규상 출당하기 위해선 적어도 해당행위가 되거나 당의 위신을 손상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될 때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광훈 추천'이라는 것만으로 출당시키는 것은 현재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며 "이중당적을 확인하려면 (양당의) 당원 명부를 비교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981명에 대한 수사 의뢰에 대해서도 "'전광훈 추천' 만으로 이중당적으로 의심해 수사의뢰하는 것은 나중에 무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은 없다"며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당에서 특별하게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향후 신규 입당 시 추천인에 전광훈을 안 쓰고 들어오는 경우를 막을 방법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존 당원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 향후 입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당의 조치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 외의 예상치 않은 상황이 나온다면 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