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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산불 4년 만에 피해보상 '첫 판결' 주목

강원

    고성 산불 4년 만에 피해보상 '첫 판결' 주목

    춘천지법 속초지원 20일 '2019 고성 산불' 손배소 1심 판결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 "한전 민사적 책임 다해야"
    법원, 업무상 과실 혐의 전·현직 한전 직원 7명 '무죄'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 연합뉴스4·4산불비상대책위원회. 연합뉴스 
    '2019년 강원 고성 산불'의 피해 보상을 두고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법정 다툼의 '첫 판결'이 오는 20일 예정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최근 강릉 경포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강릉 산불'의 원인이 '강풍에 의해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으로 지목되면서 향후 책임 소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오는 20일 선고한다.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1월 산불 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한전 측의 최종 피해 보상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시작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국 판결 선고만이 남았다.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고성·속초 산불 4주기 집회를 열고 한전 측의 진정한 사과와 민사적 배상 책임을 촉구했다.

    김경혁 비대위원장은 "4년의 세월간 이재민들을 고통의 삶으로 몰아넣은 한전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 전신주 관리 소홀에 의한 과실로 불이 난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산불에 대해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무죄 판결로 죄가 사라진 것 마냥 민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가해자 한전은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고성 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역인 강원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로에서 한국전력 관계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고성 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역인 강원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로에서 한국전력 관계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고성 산불'과 관련해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재판은 이날 한 차례 속행되면서 다음달 17일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2021년 정부가 이재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한전 측에 구상권 청구방침을 밝히자 한전이 300억원 규모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낸 사건이다.

    한전의 소송에 정부도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으며 이 재판은 현재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산불이 아니면 지출되지 않았을 부분"이라고 주장했으나 한전 측은 "재난안전법 취지상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피해에 대해 지출한 금액을 원인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강원도가 한전을 상대로 낸 600억원 규모의 공공시설물 등 손해배상소송도 이날 속행한 뒤 같은날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고성 산불'은 지난 2019년 4월 4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전신주 개폐기 내 전선에서 불꽃(스파크)이 튀면서 초대형 산불로 확산됐다. 이 불로 산림 1260㏊가 잿더미가 됐으며 피해 재산 규모만 899억원에 달했다. 사망자 2명도 발생했다.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은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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