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신혜성이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20일 오후 1시 40분 303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여부와 처벌 양형 심리에서 핵심적인 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의 죄가 그 자체로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당시 신혜성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신혜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가수 신혜성. 연합뉴스반면 △신혜성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동차 불법 사용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신혜성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007년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선고에 앞서 이날 1시 27분쯤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난 신혜성은 선고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신혜성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입장 시에도, 퇴장 시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본인 차가 아닌 타인의 차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때 신혜성은 만취 상태여서 본인 차라고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신혜성의 변호인은 그가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