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투자 가뭄을 겪고 있는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정부가 10조 5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벤처 투자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벤처업계의 돈 가뭄부터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벤처업계에 10조 5천억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벤처·스타트업(시드~시리즈A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1조 2천억원을 추가로 보증하기로 했다.
또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이 자회사를 설립해 1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만 4조 7천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 성장 단계 벤처기업(시리즈B~시리즈C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펀드 투자 1조원과 융자 9천억원 등 1조 9천억원이 지원된다.
만기 도래하는 펀드의 구주에 투자하는 세컨더리 펀드를 현행 5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더해 세컨더리 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현행 40% 이상)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기보와 신보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저리 대출시 벤처기업의 신주인수권리를 결합한ㄴ 투자조건부 융자를 기존 기업은행 1천억원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백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리즈 C 이후의 투자를 유치한 후기 성장 단계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된다.
소규모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은행이 1천억원의 인수금융을 제공하고 기보도 M&A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상장법인을 통한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M&A 목적 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를 완화하기로 했다.
M&A펀드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자기자본의 최대 4배까지 대출을 받아 M&A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진출 지원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해외 벤처캐피털의 국내 벤처기업의 프로젝트 투자를 유도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의 자금이 벤처 투자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업은행이 초격차,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3년간 2조원을 투자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들도 코넥스에 상장하려거나 상장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1천억원 추가 조성한다.
또한 은행이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확대하고 펀드의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다양한 인재 유입을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기존 전문직에서 관련 분야 경력자, 학위 보유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