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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SG증권發 급락' 배경 지목된 CFD 거래는?

    핵심요약

    금감원, 증권사 CEO 불러 "투자 권유 시 세심한 주의 필요"
    CFD구조 상 외국계 증권사와 협업 다수…외국인 거래로 잡혀 법 망 피해
    고액 자산가들 사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 창구 대량 매물 출회 여파로 관련 종목들이 연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차액결제거래(CFD·Contact for different)가 꼽히자 증권사들은 CFD의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하며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CFD란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CFD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 하나는 레버리지(차입)를 일으켜 거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1주에 10만원짜리 주식의 증거금률을 50%로 가정하면, 일반 주주들은 이 주식 1주를 10만원에 사야하지만 CFD로는 증거금 5만원으로 1주에 대한 권리를 얻는다.

    만약 주식이 12만원으로 오를 경우 일반 주주는 10만원을 투자해 2만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CFD의 경우 5만원으로 2만원의 수익을 얻은 셈이다. 수익률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

    증거금률은 증권사들이 종목별로 40~100%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어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도 커진다. 하지만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FD 잔고 금액은 2월 말 기준 3조5천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2천억원(52.2%) 증가했다. CFD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며 증권사들은 수수료 인하 경쟁에 나서며 경쟁적으로 고객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이날 증권업계 사장단을 소집해 해당 거래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권유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증권사들은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CFD 구조상 위험분산을 위해 국내 증권사들은 자신들보다 제도 및 세금 측면에서 헤지에 유리한 외국계 증권사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연일 하한가 사태를 겪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관련주인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의 매도 창구 상위에 SG증권이 오르자 CFD 매물이 대량 출회됐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실제로 CFD를 통해 거래하며 이익이나 손실을 보는 것은 개인 투자자지만, 이번처럼 외국계 증권사를 창구로 삼으면 외국인 거래로 잡힌다. 서류상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로 잡히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지분 공시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이는 곧 금융당국이 CFD 거래가 어떤 종목에서 얼마나 거래되는지 투명하게 감독할 수 없다는 뜻도 된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CFD가 주가 조작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배경이다.

    게다가 CFD는 효과적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 해외 주식의 경우 직접 투자(22%) 대비 과세 부담이 절반(11%) 수준이다. 주식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CFD는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절세 상품으로 받아들여졌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통의 기간이 3~6개월인 일반적인 주가조작과는 달리 굉장히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왔다. 레버리지를 이용해 큰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주가를 조작할 수 있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일단 주가조작의 문제점이 CFD 제도의 허점보다 더 크다고 보고 당장 규제 강화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도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CFD와 유사한 장외파생상품은 사실 많다.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를 치밀하게 이용한 주가조작 세력이 문제다. 만약 CFD를 섣불리 규제하면 상품특성을 약간 바꾼 다른 종류의 상품이 나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밀하게 수사한 후 엄벌에 처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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