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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자연휴양림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한다

경남

    함양군, 자연휴양림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한다

    핵심요약

    5월부터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

    함양군청 제공함양군청 제공
    경남 함양군은 5월부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해 '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함양군은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마무리했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이용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해 우선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3일까지이다. 이후 기존 선착순 예약제로 전환되며 1인 1실 기준으로 2박 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대봉산자연휴양림, 용추자연휴양림, 산삼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중 일부 숙박시설에 한해 운영되며 경남도민 우선예약제도 같이 시행한다.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30%, 경남도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20%를 우선예약할 수 있어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50%를 우선예약 할 수 있게 됐다.
     
    6월 우선예약 신청기간은 한시적으로 5월 8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현재는 용추자연휴양림, 산삼자연휴양림만 우선예약이 가능하며 대봉산자연휴양림은 개장이후 우선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 우선예약제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지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찾을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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