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 담임 여교사가 반 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성적인 표현이 담긴 비속어를 수차례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의 한 중학교 1학년 담임 여교사 A씨는 지난 3월 초 반 대화방에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비속어가 담긴 글을 여러차례 올렸다.
이후 학생의 가족을 통해 대화 내용을 보게 된 신고의무자 B씨는 국민제보 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인 표현과 대화로 인해 아이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아동학대 피해가 우려된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해당 여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기 초에 아이들과 친밀해지기 위해 실수로 무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희롱이나 아동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