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40)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4일 오전 4시쯤 전북 남원시의 자택에서 자고 있는 자녀 B군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의 몸 위로 올라간 뒤 멀티탭의 선으로 목을 졸랐다. 그러나 B군이 머리를 잡고 당기는 등 저항하고 방으로 도망가 살해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A씨는 2021년 12월쯤 지인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빌린 뒤,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자 했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인 500~600만 원을 매달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으며, 자녀도 함께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살인미수죄 전원 유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전원 유죄로 만장일치 했다.
또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3명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친모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살해하려 했다"며 "별개의 인격체인 자녀의 존엄한 생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범행을 비밀로 하고 발각되기 전까지 2개월 동안 상처를 치유하거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고인의 전 남편이자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아버지가 신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할아버지의 요청에 따른 것이긴 하나 고심 끝에 자의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이 이혼하면서 피해자 등 자식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점과 피고인이 중국 국적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어 자식과 분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