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살 어린 여중생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뺨을 때린 것도 모자라 옷까지 벗긴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과 벌금 3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양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은 교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졌다.
A양 등은 2021년 2월 오후 울산의 한 PC방 옥상에서 한 살 어린 C양의 뺨을 20여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진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제공이들은 C양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고, 강제로 상의를 벗긴 뒤 옷을 옥상 밖으로 던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다른 학교에 다니지만 얼굴 정도 알고 지내던 C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또 다른 피해 학생을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폭행한 데 이어 속옷만 입게 하고 영상을 촬영한 뒤 피해자를 포함해 5명이 있는 메신저 채팅창에 해당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난폭할 뿐 아니라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마저 결여돼 있다"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