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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故여운택씨 유족 '제3자 변제' 수용



사회 일반

    강제동원 피해자 故여운택씨 유족 '제3자 변제' 수용

    일본제철 상대 소취하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 황진환 기자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 황진환 기자
    2018년 일본 제철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뒤 해당 기업 주식에 대한 압류·매각 명령을신청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부가 신청을 취하하고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여운택 씨의 유족 4명은 지난달 27일 일본제철의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적 다툼을 멈추고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일본 기업을 대신해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여운택씨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난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3년 일본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2005년 다른 피해자인 이춘식, 김규수씨와 함께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 사건 1·2심은 일본제철 측 손을 들었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이들 4명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도 일본제철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남은 피해자 이씨와 나머지 원고 3명의 유족들은 일본제철의 한국자산 압류와 현금화를 명령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0년 8월 주식압류 명령에 대해, 2021년 12월 주식특별현금화 매각 명령에 대해 피해자 측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일본제철은 두 건 모두에 대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일본제철은 이 중 주식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에 대해 재항고했고 현재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중이다.

    이번에 여씨 유족이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압류, 매각 명령의 효력이 없어진다.

    다만 여씨 유족 외에 매각명령을 신청한 이씨와 신씨·김씨 유족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사건 심리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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